[경북도민일보] 지난해 영주에서는 집회 개최가 전년 대비하여 243%증가했다.
앞으로도 경제, 사회분야 등 다변화로 집회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 와중에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찰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유령집회’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가 있을 때는 먼저 접수한 신고만 처리하고 나중에 접수된 집회나 시위는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즉 ‘유령집회’는 특정 집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한 집회를 철회신고를 누락한 채 개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개정된 법률은 △집회일시 24시간 전 철회신고서 제출 의무 △과태료 부과 대상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2년 내 위반횟수별 1회 3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80만원) 부과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타인의 기본권에 피해를 주는 무례함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박은영(영주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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