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이 정의(正義)인가
  • 손경호기자
직권상정이 정의(正義)인가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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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야권이 국가비상사태를 언급하며 정세균 국회의원장에게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일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운명이 적폐세력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백척간두에 서있고, 광장에서는 친박세력의 폭력내란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고 직권상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나아가 추 대표는 “국정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공백상태이고, 권한대행이 자기 멋대로 월권을 행사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고 뭐라고 하겠냐”며 “직권상정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명예로운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추대표의 주장대로 친박세력이 폭력내란 선동을 하고 있으면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고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순리다.
 그게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다.
 더구나 대통령권한대행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도 ‘제 얼굴에 침 뱉기’이다.
 추 대표의 주장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행사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훼손돼 국가 비상사태라면 그것을 막을 장치를 만들지 않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를 우선 탓해야 한다.
 입법부의 한 축을 대표하는 제1정당의 대표가 할 소리는 결코 아니다.

 추대표가 이처럼 국가비상사태를 언급하는 이유는 직권상정 요건 때문이다.
 16대 국회에서 6건에 불과했던 직권상정은 17대 29건, 18대 97건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2012년 5월 2일 여야합의로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한다.
 직권상정은 여야 합의과정이 생략돼 정상적인 입법절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직권상정으로 정의를 세워달라는 주장은 궤변일 뿐이다.
 국회법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는 이유도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식물국회’ 주범인 국회선진화법 개정 요구를 반대했던 야권이 이제 와서 국가비상사태 운운하며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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