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정 투명성 확보·반부패 의식 향상”
  • 김우섭기자
“道 행정 투명성 확보·반부패 의식 향상”
  • 김우섭기자
  • 승인 2017.0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정현 도의원, 공익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 조례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박정현 의원(고령·사진)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 설치 및 심의 사항,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등과 공익신고센터 설치 운영과 공익신고 책임관을 규정했다.

 또 보상금 포상금의 지급 규정과 중복지급 금지, 공익신고 우수기업의 지정, 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환경조성사업, 공익신고 보조금 지원 등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조례안은 경북도내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필요 시 포상금을 지급하며 도내 소재 기업의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며 “경북도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반부패 의식 향상을 통한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실현을 위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