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식 도의원,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이태식 의원(구미·사진)은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저출산문제의 심각성,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홍보 등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개정 조례안에서 도지사는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저출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홍보에 대한 사업 추진근거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경북의 출산율은 2015년 기준 1.46명으로 저출산현상은 생산인구 감소와 지역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 감소로 도내 일부 시·군은 존폐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도 차원의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추진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저출산문제의 심각성과 출산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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