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憲裁)에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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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憲裁)에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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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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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재성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경북도민일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다.
국민여론은 탄핵 인용파와 기각파가 극도로 분열돼 좌우 이념 대결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양측의 물리적 충돌과 헌정(憲政) 중단의 국가 혼란 사태마저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탄핵안 심판에는 세 가지 선택이 있다.
가결을 뜻하는 인용(認容)과 부결을 의미하는 기각(棄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심판을 종료하는 각하(却下)다. 각하는 ‘무승부’ 격(格)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유 민주 사회에서 법률의 기준을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는 없다.
여론이 반드시 법의 정의와 공평무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현상에 대한 판단을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재 최종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그 내용이나 의결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탄핵안은 기각되거나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견서는 피소추인의 불법행위를 특정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인 공소장과 신문기사들과 판례 제시뿐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국회 소추 결의 자체의 불법성을 제기했다.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재야 법조계 원로 인사 9명도 이미 성명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과정에 절차상 중대한 위헌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탄핵안 각하’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높여준 계기였다. 이에 대해 소추인 측의 권성동 국회법사위원장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적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심판과정을 애써 외면하는 것 뿐”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각하 주장에는 법리적으로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탄핵정국 외에도 사드배치를 둘러싼 국내외 분규와 마찰, 북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경제난 등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다.
어느 한 쪽 주장이 일방적으로 100% 옳은 법리가 아니고 찬반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바로 여기서 국난(國難) 위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무릇 민주사회의 재판이란 공평무사하고 공의(公義)가 구현되어야 하며 억울한 사람이 없는 인권이 보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 가장 바른 재판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지금 여론은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승리냐 패배냐 식의 극단적 대립 상태에 빠져있다. 마치 서부극 영화에서 한 사람이 총에 맞아 죽어야 결판이 나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만 같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 중 하나로 심판을 내렸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 탄핵 찬반 세력의 분열과 대결이 대 충돌로 이어지는 국가적 재앙을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기각’이든 ‘각하’든 박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법률적 의미로는 전혀 다르다.
‘기각’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므로 탄핵소추인 측의 패배를 의미하지만 ‘각하’는 절차상 하자로 심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면 소추인 측이나 피 소추인 측이나 무승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탄핵 찬반을 둘러싼 사생결단(死生決斷) 식의 국민 분열과 혼란을 피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상황은 탄핵 찬반 세력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이름의 아기를 들고 나와 재판관에게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솔로몬 왕이 어느 날 갓난아기를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내린 결정은 동서고금의 명 판결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두 여인에게 칼을 주면서 아기를 두 쪽으로 내어 반씩 나누어 가지라 했다. 그러자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제발 아기를 죽이지 말라면서 양보하자 그 여인이 바로 참 어머니라고 판결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은 동서고금의 명 판결로 전해져 오고 있다.
헌재에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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