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약정 적법 여부
  • 경북도민일보
Q. 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약정 적법 여부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7.0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A.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해당됨으로 민법으로 판단해야

질의 : 우리 회사는 직원을 미국에 있는 IT 해외현지법인에 2년간 기술습득을 위한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원은 현지 연수과정에서 대학에 부설된 공동연구조합을 다니면서 자기 계발을 병행함으로써 신규 벤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국내 연구소로 복귀합니다.
우리 회사가 파견자에 대한 급료와 해외 체제 경비를 지원하는데 회사연수 규정에는 연수를 마치고 귀국 후 5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경비반환 등 무거운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직원에게 연수자 서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연수자로서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해외파견연수가 교육·훈련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회사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부담, 지출해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관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대판 ‘96.12.20, 95다 52222, 52239 학위연수비 반환·부당이득금 반환).
이 경우 해외파견연수 후 의무복무토록 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 의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동 약정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 파견연수기간 중 지급된 경비 중에 소위 기준임금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임금은 파견연수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를 상환해야 할 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외파견연수가 실제 근무를 통한 지식, 정보습득 등의 목적을 갖는 경우, 회사의 연수규정, 근로계약 및 관련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나, 해외파견연수에 관한 계약의 형식에 불문하고, 동 파견연수가 실제로는 해외에 파견돼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파견연수기간 중 지급된 임금, 기타 집세 등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회사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갖는 금품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즉 이 경우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 등 일체의 경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의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우담(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