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2017년도 개별주택(단독·다가구) 1만4164호에 대해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를 한다.
열람은 칠곡군청 홈페이지나 군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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