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감면 받은 346건… 다른 용도 사용땐 취득세 추징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 다음달 21일까지 자경농민 감면농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2014년 하반기에 감면받은 농지 346건이다.
자경농민 감면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온 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 부동산을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일제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해 과세 형평성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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