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고령농업인 농지연금 신청
  • 허영국기자
이달부터 고령농업인 농지연금 신청
  • 허영국기자
  • 승인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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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경쟁력이 낮은 고령농업인들이 든든한 노후보장을 받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지사장 권진식)는 이번달부터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연금 사업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연금 사업이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농지를 소유한 만 65세 이상 농업인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 전·답·과수원등 실제 영농에 참여한 농지 소유자가  대상이다.
 연금수령액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에 농지면적을 곱해 농지가격을 산출하고 연령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수령방식은 종신형(정액형, 전후후박형), 기간형(5년, 10년, 15년) 중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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