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이’ 일부 자진삭제로 15세 등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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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이’ 일부 자진삭제로 15세 등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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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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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영화 `므이’(감독 김태경, 제공 아이엠픽쳐스, 제작 빌리픽쳐스ㆍ팝콘필름ㆍ도너츠미디어)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두 번째 심의에서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아 26일 개봉된다. 아이엠픽쳐스는 `15세 이상 관람가’를 목표로 등급분류를 신청했다가 9일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자 이를 자진 취하하고 잔혹한 대목 등 1분40초 분량을 삭제해 다시 심의를 신청했으며 16일 희망하던 등급을 받았다. 당초 17일로 잡혔던 개봉일은 이 과정에서 1주일 연기됐다. 이에 따라 `므이’는 제작비 100억 원이 들어간 한국 대작 `화려한 휴가’(감독 김지훈ㆍ제작 기획시대)와 같은 날 개봉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제작사 측은 “공포영화 특성상 관객층이 좁고 방학을 맞은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라 일부 삭제해 ’15세 이상 관람가`를 목표로 다시 심의를 신청했다”며 “개봉은 1주일 연기됐지만 결국 고교생 등 관객이 영화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엠픽쳐스는 `므이’ 인터넷 홈페이지(www.muoi.kr)에 방문객이 직접 입장권을 예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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