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 대상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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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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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상담

[경북도민일보] A. 제조업·임업 등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화

Q. 내년부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상업종과 선임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세요.
A: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선임대상은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이며 선임시기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상시근로자 30~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시근로자 20~3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수행업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 실시·위험성평가·작업환경측정 및 개선·건강진단·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산업재해 통계의기록 및 유지·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선임사실 및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구비해야 하며, 미 준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창률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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