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시 포상금 받는다
  • 이희원기자
영주시,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시 포상금 받는다
  • 이희원기자
  • 승인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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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행위 최고 300만원 지급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을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각산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 됐다.
 이에 따라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인접지(100m 이내)에서의 논·밭두렁과 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신고하면 불법 행위자의 처벌 수준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산불 가해자 신고포상금은 징역형의 경우 최고 300만 원, 벌금형은 최고 50만 원이며 과태료 처분은 최고 10만 원(과태료의 10분의 1)이다.
 다만 관계 공무원, 산불감시원 등 직무 관련자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고는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이와 유사한 증거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시·군 산림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강성철 소장은 “산림 내 소각행위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 산불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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