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하는 단거리, 혹은 장거리 여행을 계획 중인 부모라면 여행 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안전일 것이다.
하지만 2015년 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6세 미만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고속도로에서 45%, 일반도로에서는 35%에 불과하다.
이는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90% 이상을 보이는 독일, 미국, 뉴질랜드 등에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자녀가 차에 탔을 때 안전띠, 카시트 착용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싫어한다고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2014년 교통안전공단의 충돌 실험결과에서도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는 착용한 어린이보다 사망할 확률이 99% 높았다.
경찰청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탄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미착용했거나, 만 6~13세 미만 어린이가 일반도로에서 운전석 옆좌석 안전띠를 미착용, 고속도로에서는 전좌석 안전띠를 미착용했을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6만원의 과태료로 처벌하고 있다.
소중한 내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띠 착용의 습관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을 위해 어른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김동영(안동경찰서 풍산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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