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영천 복선전철공사 3공구 공사장 진입로 산림 무단훼손 ‘말썽’
  • 이희원기자
도담~영천 복선전철공사 3공구 공사장 진입로 산림 무단훼손 ‘말썽’
  • 이희원기자
  • 승인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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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원상복구 명령”… 업체 “허가 받을 것”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 아지동 산20번지 일대 도담~영천 복선전철공사 3공구 공사장 일부 진입로를 시공업체가 무허가로 확장해 사용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5년 5월 사업비 1620억원을 들여 도담~영천 복선 전철 3공구 공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2019년 5월 완공할 계획이다. 해당 구간 시공을 맡은 대림산업 등은 공사장 진입로 일부 약 80m를 산림훼손 허가도 받지 않고 확장해 공사 차량들이 진출입을 하고 있어 영주시가 조사에 나섰다.

 무허가 산림훼손을 했을 경우 산지법 제5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확장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훼손된 산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이다고 했다.
 한편 시공업체측은 “공사를 하려면 도로폭을 넓혀야 장비 등이 운행할 수 있는 탓에 허가를 받지 않고 확장을 했으나 관계당국에서 불법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늦었지만 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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