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달간 보행환경 개선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서구청이 3월 한달 동안 관내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적치물 일제정비를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20m 이하 이면도로상의 불법적치물이다.
구청은 불법유동광고물이나 노상적치물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행정대집행 등을 통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