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2016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 신고는 2016년 말 결산법인의 2016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 주요 개정된 사항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 둘 다 제출해야 했던 것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 하면 되고 모든 법인이 신고 시 안분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는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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