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경환·이완영 당원권 정지
  • 손경호기자
한국당, 최경환·이완영 당원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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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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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중진공 직원 채용외압 검찰 불구속 기소
이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무고 혐의 불구속 기소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은 21일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경산) 의원과 이완영(칠곡·성주·고령)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본인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박해 해당 직원이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지난 20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채용외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됐다.
 최 의원은 지난 1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당 위기와 분열에 대한 책임으로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은바 있다.

 김경숙 한국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경환 의원이 어제 채용 외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20일 최 의원에 대한 3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검찰 기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요인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여부는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완영 의원  역시 지난 17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됐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성주군의원 김모 씨에게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돈을 사용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한국당 윤리위 규정 22조는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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