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전 의원, 징역 4년3개월 확정
  • 김대욱기자
심학봉 전 의원, 징역 4년3개월 확정
  • 김대욱기자
  • 승인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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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정부지원사업 선정을 대가로 1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학봉 전 국회의원(56·구미 갑)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에게 징역 4년3개월과 벌금·추징금 1억57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이던 2013년 12월 한 리모컨 제조업체로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17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직원 117명 명의로 돈을 쪼개 1인당 10만원씩 심 전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의원은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 업체로부터 2014년 10월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4년 12월과 2015년 6월 각각 600만원과 1000만원 등 1600만원을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밖에 2015년 3~6월 자신의 전 후원회장 신모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대가로 3회에 걸쳐 현금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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