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공기업 근무자 경조사비 적정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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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공기업 근무자 경조사비 적정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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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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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경북도민일보] 질문:사기업인 거래처 또는 고객사에 근무하는 관계자 분들의 축의금 및 조의금과 10만원 상당의 화환 발송 등이 김영란 법과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과 관련되는 분들의 축의금 및 조의금과 화환 발송 등과 관계된 금액 제한과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의 결혼식에 저희 회사가 10만원을 주고 화환 발송을 했다면 추가로 축의금을 줄 때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경조사비 등을 수수하는 사람이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 친분관계에 따라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의 청탁금지법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한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금품등의 종류별 가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한 경우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만 가능하고 경조사비를 법인과 개인을 구분해 각각 제공한 경우 다수인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비를 상호의사 합의해 회사비용으로 우회적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제공하였다면 해당금액을 합산해 동일인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 행위에 가담한 직원 모두와 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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