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이중 잣대’
  • 손경호기자
민주당의 ‘이중 잣대’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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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의 상주·군위·의성·청송 재선거 공천 번복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곳은 부인의 금품 살포 등으로 한국당 소속 김종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다.
 당초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무공천 방침을 밝혔다가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친박계 김재원 전 의원을 공천했다.
 재선거 원인이 있는 정당의 공천은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구태정치”, “유권자들을 농락하는 행태”라며 무공천 철회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22일 ‘후안무치’, ‘심판’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맹비난했다.
 하지만 추미애 대표는 이날 민주당 소속 전임 하남시장의 비리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후보로 현직 시의원을 전격 공천해 ‘이중 잣대’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 제112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교범 전 하남시장은 ‘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시장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당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범인도피 교사’가 부정부패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정한 행동이란 말인가?
 더구나 이 전 시장은 시장직을 박탈당하게 된 범인도피 교사가 전부가 아니다.
 그는 ‘뇌물수수’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4월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뇌물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도의원 선구거에 대해서는 당헌을 그대로 적용해 무공천했다.
 작은 도의원 자리는 포기해도, 시장 자리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얄팍한 술수로 보이는 이유다.
 ‘×’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한다는 말이 있다.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욕하기 전에 자신들의 행동부터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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