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국회의원들 왜 이러나 …
  • 김대욱기자
경북 국회의원들 왜 이러나 …
  • 김대욱기자
  • 승인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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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강요 등 혐의
이완영, 政資法 위반 불구속 기소… 무고혐의도
김종태,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최근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채용외압 등으로 잇따라 기소되거나 부인의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등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은 지난 20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본인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박해 해당 직원이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당 이완영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도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성주군의회 A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빌린 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A의원이 지난해 3월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해 무고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21일 최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김종태 의원(68·상주·의성·군위·청송)도 지난 2월 9일 부인 이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 20대 총선 선거운동을 위해 당시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에게 3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의 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첫 당선 무효 사례로 기록됐다.
 정부 연구과제 선정 대가로 중소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심학봉(56·구미갑) 전 국회의원도 징역 4년 3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3개월에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김천의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되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2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받고,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행태에 지역 주민들은 의원들의 도덕성을 문제삼으며 맹비난하고 있다.
 경산의 한 시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까지 문제를 일으키니 마음이 더 착잡하다”며 “지역민은 물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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