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전직원 부정 청탁 금지법 교육
  • 박기범기자
예천군, 전직원 부정 청탁 금지법 교육
  • 박기범기자
  • 승인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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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예천군은 2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 실천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 본부 이지문 본부장을 초빙해 ‘사례를 통해 본 청탁금지법’이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부정·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탁금지법의 핵심, 적용대상기관 및 대상자, 부정청탁 사례 및 예외사례, 금품 등 수수사례 및 예외사례,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별 강의로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현준 예천군수는 “공직자에게 청렴은 공직에서 물러나는 순간까지 지켜야 할 가치이고 공직사회에서 청렴과 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청렴의식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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