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권, 운전자 배려로 지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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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권, 운전자 배려로 지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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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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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 그 권리는 바로 보행권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길을 걸을 권리가 있다.
 한때는 길이 온전히 보행자만의 것이었지만 자동차의 등장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이동의 편리함을 내세운 자동차와 도로를 공유하다보니 어느새 도로의 넓은 중앙은 자동차들이 점령해버렸고 이제 보행자에게 허락된 공간은 가장자리의 좁은 보도뿐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도로를 자동차와 운전자가 보행자와 공유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영역이 확실히 분리된 공간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동차가 일찍 보급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립된 교통선진국에서는 보행자가 안심하며 길을 건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녹색 보행자 신호에서도 보행자들이 자동차의 눈치를 살피며 길을 건넌다.

 물론 무단횡단 등 보행자의 잘못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운전자가 차량 운전 시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결과다.
 이제부터 최우선 과제는 보행자 보호다.
 언제나 보행자가 최우선이므로 모든 보행자를 나의 부모, 형제, 자녀라는 생각으로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행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속도를 줄인다.
 그리고 추측 운전은 삼가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옆을 통과할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운전대를 잡은 바로 그 순간 내가 대우를 받고 싶은 대로 보행자를 배려하면 다른 운전자도 길을 걷고 있는 나를 배려해 주지 않을까?
 이동식(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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