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경과식품 보관 도시락공급업체 영업정지 처분 등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는 봄 신학기 식중독 등 위생점검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8일까지 학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 매점 등 352개소에 대해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구·군 위생공무원, 대구식약청, 대구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불고기소스와 압착식용유(올리브유)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A도시락제조업체에 영업정지(15일) 처분했고, 식품제조가공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B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50만원) 처분을 했다.
황윤순 시 식품관리과장은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3년간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학교 급식 시설에서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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