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지급대상자 접수 5·7월 50만원씩 각각 지급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들에게 100만원의 복지카드를 지원한다.
도는 총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청년 1인당 100만원의 카드를 지급하는‘경북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종사 청년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오는 4월말까지 지급대상자 신청을 받아 5월과 7월에 각 50만원씩 지급한다. 신청자가 적어 사업비가 남으면 소진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추가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카드 지급대상은 종사자 3인 이상 99인 이하의 도내 중소기업에 올해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연봉 3000만원 미만의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현장근무 근로자이다.
복지카드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된 금액 내에서 현금카드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병원,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와 레포츠, 여행, 공연관람 등 문화여가활동은 물론 학원수강, 자격시험 응시, 도서구입 등 자기계발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다.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요령을 확인하고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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