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기소유예’ 활성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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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기소유예’ 활성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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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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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경찰에서는 2016년 5월경 검찰 송치사건 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 제도를 시행했다.
 그 취지는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도 즉결심판이나 훈반 대상 사건이 아니어서 불가피하게 송치해야 하는 경우 피의자를 최초 조사한 경찰관이 피의자의 정상에 관한 부분을 의견서에 적극 현출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작년 제주지검에서는 경찰의 기소유예 의견 송치사건을 대검지침에 의해 접수할 수 없다고 하여 경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한다.
 기소유예 제도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편의주의의 막강한 힘이다.
 검찰에서는 합의된 상해사건, 경미한 우발적 절도사건,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건들은 경찰에서 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사건이다.
 현 상황하에서는 경찰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됐더라도 수사 종결권이 없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검찰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기소유예로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경찰의 기소의견과 달리 선심을 베풀며 국민을 배려하는 독점적 기관이 되고 있다.
 경찰 또한 잠시 제복을 입고 있는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불필요한 처벌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 수사기관이다.
 경찰의 의견서는 최초 수사를 한 경찰관이 피해자와 피의자와 관계, 모든 수사상황을 종합해 피의자 처벌 가부에 대한 경찰의 의견을 적시하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경찰의 기소유예 의견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검찰 수사를 통해 다시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을 두고 항상 밥그릇 싸움한다는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과연 경찰의 기소유예 의견이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돼야 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인지 검찰과 경찰은 서로 고민을 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될 것이라 여겨진다.
 김현철(경주경찰서 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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