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직권남용 등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환조사를 진행한지 엿새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면서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를 비롯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하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구속여부는 31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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