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컨설팅
  • 박기범기자
예천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컨설팅
  • 박기범기자
  • 승인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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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예천군은 27일부터 양일간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에 적법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이 예천축협 주관으로 예천군 문화회관에서 가졌다.
  이번 교육은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단의 김용각 강사가 이론교육을 담당하고 교육장내에 마련된 별도의 장소에서 3명의 컨설팅 요원들이 현장 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개선 대책은 가축분뇨법이 개정되면서 지정된 기일까지 적법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농장폐쇄, 사육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 등 축산농가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종과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지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한 축사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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