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신규 관허사업 제한 등 집중
[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신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허가·인가 및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을 해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허사업 제한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인·허가 등 관허 사업 신규 신청 시 담당자가 통합 체납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제한을 하겠다는 것. 특히 지방세 뿐만 아니라 자주재원의 확보에 걸림돌인 세외수입 체납액 유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을 하기로 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 및 기업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이 기간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유예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선별 실시한다.
박상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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