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예천군은 최근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을 도입해 운행에 들어간다.
군은 올해 6500만원의 예산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을 도입한 가운데 예천읍 맛고을길과 상설시장 주변, 신도시 지역 내 각종 개발공사로 인해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민원이 잦았던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차량 도입으로 기존 인력단속에서 한계로 지적됐던 단속의 형평성 문제와 단속구역의 장소적 한계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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