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인수위가 필요한가
  • 손경호기자
대통령에게 인수위가 필요한가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벚꽃대선’으로 정치권에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 문제가 논란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약칭 ‘대통령직인수법’은 임기 시작 전에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5.9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개표 결과와 동시에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아닌 ‘대통령’이 된다.
 즉, 대통령인수법 적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부에서는 대통령도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대통령직인수법 7조는 정부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대통령 취임행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등 인수위의 업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같은 법 5조는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직인수법은 민간인인 ‘대통령 당선인’에게 사전 업무파악 및 인사 등을 위해 대통령의 일부 권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일 뿐이다.
 청와대 등 모든 공적 조직의 보좌를 받는 대통령에게 쥐꼬리만큼의 권한을 갖는 인수위의 보좌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폐(語弊)가 있다.

 인수위가 소위 ‘대통령 빽(백 그라운드)’이라는 완장을 차고 공적인 조직을 뛰어넘는 일탈 행위를 한다면 그게 바로 비선실세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적 조직의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면 조직의 중복일 뿐이다.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점을 우려한다.
 빠른 내각 구성을 위해서는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 정부 국무위원을 제청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일부에서는 일시적인 신·구정부 동거라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도 시작과 동시에 모든 사람을 바꾼 적이 없다.
 청와대의 경우도 인수인계에 보통 두서너 달이 소요되고, 일부 직원들의 경우 새로운 정부가 안착될 때까지 상당기간 청와대에 남아 근무를 한다.
 신·구정부 동거를 우려하는 입장은 새로 탄생한 정부가 우왕좌왕 하든지 말든지 그냥 인수인계도 하지 말고 가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신·구정부의 동거를 우려하는 주장은 지진아적(遲進兒的)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