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署, 이달 한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 윤대열기자
문경署, 이달 한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 윤대열기자
  • 승인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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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류·폭발물류·도검·분사기 등 자진신고시 형사책임 無 선처 방침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경찰서는 4월 한 달간 2017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의 불법총기류 자진신고는 총기류로 인한 사회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대상은 총기류·폭발물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 기타 무기류와 소지 허가 취소 후 미반납 총포 화약류 등이다.
 자진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 및 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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