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신고로 안전 한국 조성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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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신고로 안전 한국 조성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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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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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경찰청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허가 없이 소유하고 있는 무기류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무기류는 총기, 실탄, 포탄, 도검, 폭발물 등으로서 집안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과 선물로 받아 보관한 무기류, 개·변조한 무기류,  분실 신고한 총기류를 이후 발견해 회수신고 없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기타 무기류로 판단되는 물건 모두가 해당되며 소지자 스스로가 관할경찰서 생활질서계나 파출소, 치안센터 등에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전국 경찰관서가 일제히 신고를 받고 있지만 포탄류 또는 조건에 따라서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를 해도 똑같이 접수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경찰의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매년 1개월간 운영을 해오고 있으나 특히 올해는 다가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내년 2월 9일~25일까지 개최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4월과 9월 각 1개월씩 2회에 걸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의 중요행사를 주최할 때는 항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테러나 불안감 조성 요소로 부터 선수나 관람객 또한 건축물, 도로 등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판단하는 사회안전도가 높이는 것이 으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방이나 정치권 등을 떠나 순수 사회 안전 분야를 따졌을 때 외국인이 여행하기에 가장 안전한 아시아의 나라 중 하나라고 불려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북한 미사일 문제, 정치권의 혼란, 흉기범죄 등이 뉴스를 타면서 다소 안전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아울러 이 기간이 지나고 5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반대로 자진신고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면제 받게 되고 또한 제3자가 불법무기 소지자나 은닉된 장소를 신고하게 되면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장동진(상주경찰서 생활질서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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