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교육청 차원의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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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교육청 차원의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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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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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섭 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

[경북도민일보]  날씨 예보와 함께 등장하는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지만,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는 물론이고 피부로도 침투가 가능해 천식, 폐질환, 심장질환, 뇌졸중 등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린이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한다.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달 서울 시내는 인도의 뉴델리에 이어 대기질이 세계에서 2번째로 최악이었다.
 ‘미세먼지로 1년 간 韓-日 3만900명 사망’이라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모두는 경악했으며 주요 대선주자들은 미세먼지 대책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매우 나쁨 단계이거나 경보가 내려지면 학생들의 야외활동이 금지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교육당국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첫째, 교육부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야외 교육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학교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학교장, 보건·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건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자동차 배출의 직접 영향권인 도로주변 등 학교위치에 따른 미세먼지 실태 파악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경우 교실 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거나 학교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학교를 설립할 때 이러한 주변 환경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셋째, 교육청은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을 보급해 수업단축, 휴업 등 단계별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학교에서는 매뉴얼 비치와 함께 담당자의 내용 숙지와 미세먼지 민감군과 고위험군 학생 관리, 보건용 마스크와 상비약을 비치해야 한다.
 학교담당자와 학교장에게 SMS문자로 미세먼지 상황을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기준은 연평균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안의 2배가 넘고, 규제도 세계 주요 국가보다 훨씬 느슨하며 학교에 대한 미세먼지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진 사례조차 없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경북도내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학교까지 확충하고, 미세먼지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잇따른 미세먼지 공포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세먼지 대응 조치사항을 각 학교별로 일제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찾아 개선해야 할 의무가 교육청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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