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는 사각지대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5t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후방카메라 설치 희망자에 대해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신청기간은 28일까지며 신청 서류 및 후방카메라 설치 제품요구 사양 등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구입금액의 50% 한도 내로, 설치비를 포함해 최대 1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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