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시행
  • 유호상기자
김천시,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시행
  • 유호상기자
  • 승인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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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이상 원룸 등 다가구주택 6월 30일까지 재활용품함 설치

[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시는 앞으로 10호 이상의 원룸 등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은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원룸이 급증하면서 일부 원룸 입주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배출로 심각한 악취와 주택가 미관저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원룸 입주민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까지도 많은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김천시는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 신축 원룸뿐만 아니라 기존 원룸의 경우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유예기간을 6월 30일까지 두어 설치를 의무화 했다.
 현재 시는 원룸 전수조사를 거쳐 분리수거함이 미설치된 480여개 원룸 건축주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유예기간 종료 전에 분리수거함 설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룸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가 마무리 되면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더불어 쓰레기로 버려지는 재활용품 회수율의 증가로 쓰레기 줄이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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