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는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그러나 대부분 자치단체의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반발도 우려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자체의수수료 징수기준에 대한 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 100원에서 최고 1000원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3종의 서류 발급은 수수료가 800원으로 통일된다.
또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경우 최저 300원에서 최고 1200만원까지 받던 발급수수료가 800원으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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