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내달 15일까지 특별대책 산불감시 인력 배치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이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에 앞서 ‘산나물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산불방지에 나섰다.
이번 산불방지 특별대책은 4월 중순 이후 산나물 채취자, 무속행위자, 행락객 등 입산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 기간인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나물 채취시기에 남부지방산림청 관내(부산·대구·울산, 경북·경남)에서 108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은 올해도 산나물, 산약초 채취를 위한 입산자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나물 채취를 위한 무단입산을 감안해 취약시간대 및 산나물·산약초 자생지 주요 출입로와 길목에 산불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무단입산자에 대한 처벌 등 산불과 함께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나물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매년 발생하는 만큼 산에 갈 때에는 라이터나 성냥 등 화기물을 절대로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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