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개별주택가격 28일 공시
[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시는 14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및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개별주택가격 결정(안) 및 지난 3월 15일~4월 4일 기간 중 접수된 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이뤄졌다.
특히 주택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및 비교 표준주택 선정에 관한 사항, 인근 지역과의 가격균형 유지 등 주택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견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이 올바르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가 진행됐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과세표준으로 이용되며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등의 산출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시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6월 26일 최종 조정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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