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로 범행… 구매 경위 조사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속보=아파트 옥상 환풍구에 끼여 구조된 황당한 사건(본보 4월 18일 4면 보도)과 관련, 환풍구에 끼인 4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강북경찰서는 18일 마약을 투약한 뒤 아파트 환풍구에 침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께 대구시 북구의 한 길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 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필로폰 0.03g을 배즙에 타서 마시고 누군가 뽷아 온다는 환각상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을 구매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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