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서 전의원 공동발의… “진정한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야”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의회는 17일 제178회 임시회에서 전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의결했다.
정갑영 의원이 대표 낭독한 이번 결의문에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과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소선거구제로 전환 △의정비제도의 합리적 개선 △의회사무국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와 청와대, 행정자치부, 경북도 등 관련 주요기관에 공문발송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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