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농어촌민박 서비스친절 교육
  • 허영국기자
울릉군, 농어촌민박 서비스친절 교육
  • 허영국기자
  • 승인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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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울릉군은 17~18일 양일간 울릉군민회관에서 농·어촌관광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친절하고 깨끗한 농어촌민박 만들기 서비스친절 교육에 나섰다.
 교육은 관광시즌을 맞은 울릉도를 더 깨끗하고 친절한 농어촌민박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친절·소방·식품위생교육 과정으로 나눠 이뤄졌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3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교육에 부참할 경우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기백 관광과장은 “최선의 친절을 베풀어 울릉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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