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 김형식기자
구미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 김형식기자
  • 승인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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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무단입산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놓은 경우도 위반행위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나물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과 독초를 식용으로 잘못알고 먹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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