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무단입산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나물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과 독초를 식용으로 잘못알고 먹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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