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서 1억원 편취… 금속가공업체 前직원 구속
  • 김홍철기자
거래업체서 1억원 편취… 금속가공업체 前직원 구속
  • 김홍철기자
  • 승인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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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달서경찰서는 19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거래업체 대표들로부터 1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A(5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구 달서구의 한 금속가공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 대표 5명에게 총 8회에 걸쳐 1억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2012년 9월 28일께 회사 소유의 고철 2만5000t(시가 4800만원 상당)을 거래처에 처분해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거래업체 대표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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