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달서경찰서는 19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거래업체 대표들로부터 1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A(5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구 달서구의 한 금속가공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 대표 5명에게 총 8회에 걸쳐 1억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거래업체 대표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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