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나물 채취, 산림 소유자 동의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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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나물 채취, 산림 소유자 동의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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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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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향긋한 봄꽃과 신록이 묻어나는 4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눈을 돌려 산야를 바라보면 봄이 무르익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듯 따스한 봄기운과 봄비를 만난 산두릅, 취나물, 곰취 등 각종 산나물은 우리의 침샘을 유혹하곤 한다.
 그래서 이 맘 때면 산길을 따라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너도나도 산을 오르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제철 만난 싱그러운 산나물을 우리 밥상에 올리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엿볼 수있다.
 최근 건강 방송프로그램 늘어나고 산약초 등 건강 정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자 일부 외지인들이 무분별한 채취를 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산나물 채취 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흔히 우리는 ‘산에서 혼자 자란 나물인데, 그냥 가져가도 되겠지’하는 생각을 가지기 쉽상이다.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자기 산에 올라 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채취에 앞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3조)에 처해지고, 또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제 57조 제5항)가 부과된다.
 또 한가지 산에 오를 때에는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긴 옷 착용과 호루라기, 개인 휴대폰 등 안전장비 준비할 것. 둘째, 출발 전 가족 및 지인에게 행선지와 귀가시간을 알리고 단독산행은 지양할 것. 셋째, 음주는 안전사고의 주 원인이므로 음주산행은 반드시 금할 것. 넷째 경로를 알지 못하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급적 삼가야 할 것.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가 지기 한 시간 전에 하산하는 것 등이다.
 항상‘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근심이 없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다시금 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유념해야겠다.
 작은 수칙이라도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습관을 기른다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황홍석(김천경찰서 지례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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