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대물 뺑소니’ 처벌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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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대물 뺑소니’ 처벌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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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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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올해 6월 3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후 미조치 즉‘대물 뺑소니’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는 여태껏 물피 뺑소니로 검거 되더라도 추가적인 교통방해나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아 보험처리만 해주면 되던 불합리한 부분이 제 자리를 찾아 가는 듯하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하루 많게는 수십 건의 대물 뺑소니 신고가 접수 되고 있다.
 대부분의 가해 운전자는 사고 사실을 인식을 하면서도 모른 척 하거나 잡히더라도 보험처리만 하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있다.

 검거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 정도를 보면 운전자가 모를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앞으로는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차주에게 연락을 하지 않든지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는 등 운전자의 사고 후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이 될 수 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운전이 서툰 초보운전자나 노약자들은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이는 사고 조사관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명국(경산경찰서 교통조사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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