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황용국기자
울진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황용국기자
  • 승인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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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주택가격을 오는 28일자로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그 가격의 타당성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후 4월 11일 울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주택공시가격 열람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울진군청 홈페이지도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다.
 이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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