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당한 영토 도발행위 즉각 중단하라!”
  • 김우섭기자
“日, 부당한 영토 도발행위 즉각 중단하라!”
  • 김우섭기자
  • 승인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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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도의회, 日 외교청서 강력 규탄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와 도의회는 일본이 내각회의를 거쳐 발표한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25일 강력 규탄했다.
 도는 긴급 논평을 내고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개탄하며 영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적시하고 “지난 3월 고등학교 및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역사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일본정부의 전략적 책동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과거 역사적 범죄사실에 대한 자성과 사죄로 한·일관계의 신뢰구축에 적극 노력하라”면서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경북도의회도 이날 “일본이 왜곡과 날조를 일삼고 영토 침탈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의회는 “일본 외교청서를 비롯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왜곡·날조된 문구를 즉각 삭제하고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미래 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해 진지한 반성과 신뢰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응규 도의회 의장은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세계만방에 천명한다”고 독도수호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일본 외무성이 1957년 이후 발표해온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전반을 다룬 공식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하면서도‘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모순되게 기술함으로써 매년 한·일간의 외교적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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