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공사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누가?
  • 경북도민일보
Q. 건설공사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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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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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A. 공사금액 50억 이상 120억 미만 현장, 하도급업체서 선임해야

질문:건설공사 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현장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방지계획서) 대상공사에 해당된다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그리고 방지계획서 대상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나요?(예:공사금액 70억원인 현장에서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만 계획서 대상공사로서 굴착이 종료된 경우)
답변: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해당 건설현장의 하도급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현장으로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에 해당한다면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하도급)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인 사업주(원도급)가 대신해 선임할 수 있으며 하나의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를 2개 이상의 하도급 업체가 같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후, 해당 하도급업체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 남은 공사물량의 공사금액이 아닌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건설현장의 방지계획서 대상공사가 일부 공종에만 한정된 경우로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가 종료되더라도 안전관리자 배치의무는 해당 건설현장이 준공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빌딩공사에서 일부 공종(예: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만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로서 굴착공사가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건설공사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최창률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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