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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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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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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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봄 햇살을 머금은 4월 학교 앞은 자녀들의 교통안전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등굣길 차량으로 인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1995년부터 증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함께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의거 각 자자체는 초등학교,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주 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했다.
 또 안전표지판, 속도측정기, 신호기 등의 설치와 자동차의 주·정차금지, 보호구역 내 차량 운행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찰과 학교, 녹색어머니회, 모범택시, 지자체 등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시설물 점검과 단속, 캠페인 개최 등 부단한 홍보 활동에도 불구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으며 여전히 과속을 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어린이 사고는 1만1264명, 이로 인한 사망자는 7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발생 건은 전년 대비하여 7.6%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9.2% 증가했다.

 시간대별로는 하교 시간대인 16~18시에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횡단보도를 정상으로 건너는 보행자를 추돌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 보행자보호 의무위반(44%)이 가장 많았고 운전자의 부주의 혹은 주의 산만으로 인해 피해를 입히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21%)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나이대로는 취학 전의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1~4학년) 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으로 사물에 대한 시야 확보가 어렵고 7세~11세의 어린이 행동 특성상 주변 차량 통행에 대한 인지력이나 속도에 대한 감각이 낮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안전띠 착용 습관화와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오는지 좌우를 살핀 후 뛰지 말고 천천히 걷자는 어린이 보행 3원칙 ‘보다, 서다, 걷다’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반드시 속도를 30Km 이하로 줄이기, 불법 주·정차로 아이들의 시선을 막거나 행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정지선 반드시 지키기. 횡단보고 앞에서는 신호등이 없더라도 멈추고 후진할 때 아이들이 있는지 내려서 살피기 등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하겠다.
 김동영(안동 풍산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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